전자소송 취하
제가 채권자인데 앞전에 고소한 사건에대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해야할부분이있어 다시 제소를 하려하는데 취소승인이 나야지 다시 제소할수있나요?
보통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승인은 언제 나나요?
신청취하서는 일주일전에 제출했습니다
보통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승인은 언제 나나요?
신청취하서는 일주일전에 제출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소취하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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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승인이 나야지 다시 제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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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다시 제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소송이 최종 종료되지 않으면
2차 소송은 중복 소송이 되어 법률상 복잡한 결과가 됩니다.
보통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승인은 언제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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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응소 안했으면 취하서 제출과 동시에 취하종료되는 것이고
상대가 응소를 했었다면 상대가 14일 내에 부동의를 하지 않아야 취하종료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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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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