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취하

제가 채권자인데 앞전에 고소한 사건에대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해야할부분이있어 다시 제소를 하려하는데 취소승인이 나야지 다시 제소할수있나요?
보통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승인은 언제 나나요?
신청취하서는 일주일전에 제출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소취하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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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승인이 나야지 다시 제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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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다시 제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소송이 최종 종료되지 않으면

2차 소송은 중복 소송이 되어 법률상 복잡한 결과가 됩니다.

보통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승인은 언제 나나요?

->

취하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응소 안했으면 취하서 제출과 동시에 취하종료되는 것이고

상대가 응소를 했었다면 상대가 14일 내에 부동의를 하지 않아야 취하종료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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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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