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로 넘어가 현재 구공판...

재판에 출소하라구 송장기다리구 있는상태입니다!
폭행에 인정을 한상태이며 재판에 가서두 벌금형이아닌 구속이되면 벌금을 내지않아두되며,상대방측 민사상소송급여두 다...안물어두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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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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