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로 넘어가 현재 구공판...
재판에 출소하라구 송장기다리구 있는상태입니다!
폭행에 인정을 한상태이며 재판에 가서두 벌금형이아닌 구속이되면 벌금을 내지않아두되며,상대방측 민사상소송급여두 다...안물어두 되는건가요?
폭행에 인정을 한상태이며 재판에 가서두 벌금형이아닌 구속이되면 벌금을 내지않아두되며,상대방측 민사상소송급여두 다...안물어두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