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로펌에서 변호사선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한테만 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유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유언이라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포항로펌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4형제인데 장남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포항로펌에서 답변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으로 인한 단독 상속 상황에서 문의 주셨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115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증여나 유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진행하셔야 하니 신속하게 포항로펌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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