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판결

판결문 찾아보니까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송비용에 원고, 피고 변호사선임비도 포함인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패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합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시에는 승소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 중 일부(예컨대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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