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신분 법원출석

1.10월13일에 법원에서 피고인은 따로 재판을 받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장이 왔는데 만약 그날 특별한 사유로인해 못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증인출석하기 어렵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면 어쩔 수 없이 출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