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신청서각하.. 다시 진행 가능할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이 기간 내에 갱신되지 못한 경우,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송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진행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올바른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갱신하기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증거자료와 함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