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재판 후 불처벌 이유

저는 원고입니다.
감치재판 후 불처벌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불처벌 사유가 뭐가 있나요?
감치재판기일도 송달로 간주 될만큼 연락도 잘 되지않고, 문자도 전화도 안 받는 피고라서 불출석했을거같은데..

혹시 금액이 소액이어도 불처벌 사유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감치결정후 3개월이 지나면 감치 집행이 안되교, 감치재판에서 재산명시를 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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