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서 피해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이 있던...

형사법에서 피해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이 있던데 기준이 뭔가요? 가폭사건으로 했을 떄는 통보를 해줬는데 다른 사건들은 구약식이라던지 이런 사건 및 법원까지 갔던 사건은 또 통보가 없는 것도 있고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형사사건은 따로 처분결과를 통보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통보받은적이 있는데 말이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통보해주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최근 많은 수사기관이 통보해주려고 노력하긴 하나, 안해도 상관 없으므로 업무처리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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