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형사고소관련 도와주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입증되기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고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혼자 고소장 작성은 불가능할 겁니다. 고소장을 쓰려면 임대인(집주인)의 사기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임대차 계약당시 해당 건물의 평가액(탁상감정가액)이 해당 건물의 담보대출금액(근저당가액의 1/1.2)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에 미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수임하지 않는 한 도와주지 않을 거구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지역단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 혹은 현장 상담하시고, 지원 요청하시는 편이 빠를 겁니다. 아니면 세입자114(010-4794-0114 변호사 무료상담)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law-korea.com/rightsociety

법무법인 덕수 회생파산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02-567-5177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