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고 빌려준돈 받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같이 일했던 분에게 돈을 빌려주는대신 함께 공증하는곳에가서 공증을 받았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공증받은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 명의의 통장 등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솔직한 답변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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