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할때 거주지에서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현재 본가에 와 있는데
한달뒤에나 집에 갈것 같은데
전자소송 할거고 소액 민사소송인데 제가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지의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원고의 경우 전자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변론기일 출석을 반드시 하셔야 하므로 가까운 곳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3번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