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 문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방금 집에 있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경찰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영장실질심사 기각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류상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 방법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의 안위에 대한 염려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대응방법 관련하여 가족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체포가 이루어져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가 한시라도 빨리 체포 이유, 혐의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생분과 접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으로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긴박한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및 동생분과의 문답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하게 되므로 변호사 접견 시 미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서는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내용, 피해회복 계획 등을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생분 심문이 끝나면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데 이때에는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하여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거나 “주거지가 일정하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법리적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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