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사건의 피고입니다.
답변서 제출후
원고로부터 소취하서 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원등기는 인터넷으로 열람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귀하께서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여도 해당 소송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역으로 귀하의 답변서 내용을 원고 측이 동의하여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해당 소송은 종국 처리될 것이므로 귀하께서 별도로 준비할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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