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채권추심 소송을 하는데

집행문을 제출하라는데 가사소송 집행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민사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 한 거 같은데 가사는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사소송 집행문은 해당 법원에 가시거나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