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후 원금및이자를 못받아서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여럿명4명것...

투자후 원금및이자를 못받아서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여럿명4명것을 합한금액이
원금이 1억8천정도되는데 준다고하고서는 계속적으로 거짓말만하고 1년정도지났는데 아직못받아서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하고 잘몰라서 이렇게문의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드려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투자로 인한 금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사기가 맞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동일 피해자가 4명이라면 한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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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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