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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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질문자님이 겪고있는 사건의 법률적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 및 협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협박 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력, 협박, 위협, 강요 등 명백한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된 내용이 명백한 협박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막말이나 폭언은 상대방에 대한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위협할 때 해당됩니다.

협박죄를 적용하려면 피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협박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면, 이것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녹음할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협박으로 해석되고 녹음 증거가 협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협박에 대한 고소 및 고소 대상으로서의 요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과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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