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헌터 질문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성분한테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놀이를 하는 거였고 상대방이 주인이고 제가 노예였습니다.
시키는대로 하라고 해서 팬티만 입고 사진찍어라. 그다음 다 벗고 사진찍어라 해서 보냈습니다.
계속 제 노출사진만 요구를 해서 제가 연락을 씹었습니다.
그 이후 오빠라는 사람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에 다시 들어가보니 맨 밑에 교복입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던 도중 오늘 트위터 계정을 확인해보니 다시 게시물을 올리며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라인 아이디도 똑같이 올리며 라인으로 놀사람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올렸습니다.
누가봐도 합의금 헌터인 건 확실한데 제가 고소를 당하면 처벌 받나요?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폰을 보다가 라인 내용을 보고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2일 뒤에 같은 컨셉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과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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