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 외도 질문드립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우선 아버지가 불과 1년전 바람을 피워
소송에 희말려 1500만원 가량을
상대측에게 지불했습니다(법원에서 조정 성공)

진짜 믿기지가 않았지만
자식 된 도리로써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다만 진짜 창피하지만
이번에 또 다른분과 외도를 하셨고
또한번 소송에 걸리셨습니다

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또 제가 도와드려야 할것같은데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또 소송에 휘말린다면
민사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하는지요

어머니는 이혼 하신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매일 정말 후회한다며
매일 술만 드시는 중이십니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건 어디서 고칠 수 있는걸까요 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외도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파탄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라면,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그로 인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파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될 것이고,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 배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