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스토킹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안

질문1.스토킹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되나요? 벌금내게되고 + 취직면접때마다
면접관들이 빨간줄있는거 알수있나요?

질문2.검사판결 구약식 300나왔을경우
피해자랑 합의해서 합의금 300줄경우
벌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합의금300에 벌금도300 총600되는건가요?

질문3.그래서 그냥 벌금만 내려고
합의안하는걸까요?합의안하고
벌금만 낼 경우 가해자가 겪는 단점이 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민사재판 판결에서 인정된 판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확정된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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