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통지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해야되나요?
그냥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통지할 필요없이 그냥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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