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작성법 (자식이 빌려준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몇천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 작성+공증
받기 하게되면 부모가 돈 갚지 않았을 시 아버지 차량 압류가 가능할까요? 저당권 설정이라도 가능할까요? 현금거래라 실제 통장내역은 없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의 성립요건만 갖추면 법적 효력이 당연히 있으며, 공증 받으셨다면 미변제시 바로 은행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에는 원금, 이율, 변제기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현금 거래라는 것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나, 영수증도 같이 작성해 두시고, 공증 받으시면 추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