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당했을때

2명에게 몇일 간격으로 각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한명은 800만원가량 한명은 3-4천만원 가량 거짓핑계를 대고 돈을빌리고 갚지못해서 형사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왔고 인정할건 인정하여 사기죄로 송치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건 다 사기죄로 넘어가게 된다면
1형량은 어느정도 받을지 실형을 받는건지 궁금하고
2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써서 어디에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므로, 형량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및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배상 및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반성문은 성명, 일시를 기재하고 자필로 작성하여 신분증을 첨부한 후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간격은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2-3주 간격으로 꾸준히 작성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상의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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