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성추행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협박이라면 협박인걸 했습니다 작은 과일칼 같은 걸로 협박이라긴보다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제가 이성을 잃고 칼을 보여줬습니다 막 찌르려고 제스처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서 너 진짜 죽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찌르려고 했던건 아니구요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흥분하여 그랬어요 왜 가져 갔냐면 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남자친구에게도 만나기전 혹시 몰라 나도 나 지켜야 하니 갖고 간다고 했어요 돈문제가 좀 있어서 이친구가 저한테 충분히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들고 간거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서로 화해하고 다른장소를 가던 중 차안에서 제 손을 잡더니 그 손으로 제 다리와 가슴을 강제로 허락도 없이 만졌구요 전 그랴서 바로 정색하고 야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졌어요 전 그때마다 단호하게 하지말라고 했구요 그리고 자기 거기 만져달라 오늘 잘까? 이런 발언도 했구요 제가 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부모님이 신고를해 오늘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1.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고 그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서로 초범인데 보통 이런 경우엔 벌금이나 형은 얼마나 나오나요

3.제가 형사이런거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것도 변호사 선임하면 유리한가요? 비용은 얼마마 드나요?

4.만약 서로 합의 의사가 있으면 형사쪽으로 넘어가도 합의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인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상대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 난이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협의하에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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