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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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상사의 지시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나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어서 확답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질문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CCTV 영상, 동료 직원의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합니다.

질문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시점 전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