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합의의사 있다고 써주셨는데요

답변서에 합의의사 있다고 써주셨는데요.
200만원 오늘내로 입금해주시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에다 추후에 이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는거로 해서 합의서 작성 후 소취하 하겠습니다.


이리 문자가왔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조정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가해서요..
민사소송이고 소액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조정비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조정이 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조정조서가 발급됩니다.

2) 질문자님 생각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적합한가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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