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질문드립니다

1. 항소장 작성할때,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항소장에 양형부당, 사실오인 같은 내용은 없었는데..
2심과 항소이유서에 때 양형부당, 사실오인 내용이 반영이 되나요?

2. 형사~재판까지 사선 변호사를 썼습니다. 항소부터는 국선 변호사님을 만나려고하는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원심 법원에 가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심 절차 안내에 관한 서류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신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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