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재판 출석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입대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아는 선배가 폭행을 당해서 목격자인 제가 증인을 서게 되서 진술까지 했습니다. 가해자 항소 때문에 다음달 10월 중순쯤 재판이 열린다고 증인출석요구서 공문이 저희 부대로 날아왔는데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면 특별휴가가 나올까요. 아니면 제 휴가를 써서 나가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중섭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공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휘관에게 공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지휘관은 공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외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사유로 소속부서장에게 공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 외부 민간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