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것 고소 가능한가요?

입금내역이랑 카톡으로는 준다고 한 이야기는 다 있는데,
계속 미루기만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갚지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싶어서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아닐거같아서 여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 없이 금원을 대여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지금은 인정하고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차용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나, 카톡이랑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사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로 지급명령신청은 이의제기가 확실해 보이므로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앞서 파악된 상대방의 부동산(아파트 등)이나 예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어 두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소송 중 조정절차에서 대여금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만일 처음부터 갚을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면 일부 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을 고소하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등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점을 속이고 돈을 빌렸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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