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3자사기

제가 당근마켓에서 금팔고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의제기 승인까지 됐고
끝난줄 알앗는데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엇어요 아직은
소장은 받지 못했고
증거물은 이체내역 거래했던 채팅 직거래 했던 cctv영상은
없지만 cctv 사진만 있습니다 시간도 나와있긴 합니다
금삿던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1 cctv 영상은 없고 사진만있는데 소송가서도 승소
할수있을까요??

질문.2 저는 뭘 준비해야할까요? 소송가서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적으로 보아야 철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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