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시기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는 2달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집주인은 전세금은 주겠다는 확답문자도 안주고 
내용증명도 받지않아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계약만료인이라도 계약해지통보를 2달전까지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소장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지금 당장이나 한 달 전 하는경우 기간만료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