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유류분 소송 변호사 선임 질문

1.토지 유류분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시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선금 후금으로 나눠져 있다면 몇% 비율인가요?

2. 토지 유류분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작성한다면 어떤 계약서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1.토지 유류분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시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선금 후금으로 나눠져 있다면 몇% 비율인가요?

2. 토지 유류분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작성한다면 어떤 계약서인가요?

유류분 소송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는 계약을 합니다. 질문자의 단어 선택을 따라서 설명하면 착수금은 선금, 성공보수금은 후금이 될 겁니다. 몇 % 비율로 나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모든 변호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임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난이도, 경제적 이익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 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보통 소송위임계약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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