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이 도용같아서 상대방한테 이름쓴 종이랑 몸사진 가능하냐고...

제가 상대방이 도용같아서 상대방한테 이름쓴 종이랑 몸사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때써서 보여달라한것도 없고 그냥 도용같아서 그랬는데 갑자기 명예훼손 고소랑 통매음 고소랑 민사고소 건다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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