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소송중 원고가 2인인데 1인을 대표로 하여 소송할수 있을가요 ?

  고등법원 소송중    원고가 2인인데  1인을  대표로 하여 소송할수 있을가요 ? 
 저 말고  모친인데 지방에 계시고 연로하셔서  출석하기 힘드셔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시거나(다수의 원고사건을 한명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 혹은 본인은 당사자의 신분으로, 어머님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대리인의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미리 대리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법원에 하셔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2번째 방법은 1심에서만 가능하므로 선정당사자제도 사용이 가능한지 재판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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