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그리고...이사 도와주세요. ..

저는 임차인입니다.
언니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가 월세를 5개월간 내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햌ㅅ고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져 날짜 맞춰 이사를 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근데 임대인에게 법무비용 등을 이체 후 공탁금을 받아야합니다. 그냥 이체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서류를 보는데 여기서 황당한게 강제 문개방비가 18만원 적혀있더라구요. 언니가 어느날 집에 돌아오니 문이 활짝 열린채
딱지가 붙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지만 계약만했지 다른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한다는 연락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전화도..문자도 .. 제 추측으로는 우편은 그 계약한 집 주소로 한 번 받았는데 제가 강원도까지 갈 수가 없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우편 대한 것도 제가 등기나 우편 문자도 받은 적은 없고 문에 붙은 걸 전해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 되었던데 어떻게 언제 뭘 집행했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100만원을 요구 ㅡ하던데
이 상황에서 문개방비와 강제집행비 제가 내는게 맞나요.. 사생활도 못지켜진 마당에.. 슬프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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