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갑상선 절제수술 후 식도 천공 의심으로 추가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극히 드문 사례이고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코자 합니다. 현재 주치의는 흔한 증세라는 말로 말을 돌리고 있고,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의료사고로 소송 진행을 할만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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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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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소송적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를 진료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처치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손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은 향후 손해라고 할지라도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을때에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명확한 천공이 확인되고 이것이 수술적 처치등으로 조치가 가능한 수준인지, 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영구적인 장해는 남기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고려되는 배상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과실이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즉 문의내용상 명확한 손해정도를 추산할 수가 없어보이므로 소송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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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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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메디컬로 윤태중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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