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비공개계정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닉네임이 없고 아이디만 써져있는 비공개 계정한테 니엄마 (성드립은 하지 않았어요) 뭐시기라고 했고 지금은 계정 탈퇴신청을 해서 계정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비공개 계정에 아이디만 써져있었는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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