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취소

협의하려다 갑자기 상대가 양육권 친권 못주겠다고해서
소송하려고 변호사 상담가서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면작성 등 업무를 시작하면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빨리 연락하여 수임계약 취소하면, 상담비는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