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

한 5일전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우편이 또 왔어요. 근데 피해자인 저는 항소 신청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 피고인이 신청한건가요..? 그리고 항소장 제출이 무슨 뜻인지 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배상신청인은 항소할 권리가 없고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항소심 즉 2심이 진행될 것이고 배상명령결정이 났다면 이에 대해서는 확정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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