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스토킹가해자 검사처분 구약식 300나온상황입니다.
재판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그냥 끝난건가요?
가해자가 합의하잔연락이 6달째 없는건 그냥벌금내고
끝내겠다 이건가요?

가해자가 이의제기신청한다거나
재판까지 가보자는건지뭔지
제가 어떻게알수있나요?

왜 합의하잔 연락을 안하는걸까요?
고소전에 합의금얘기 300 얘기했었는데
벌금이300나와서 그냥 합의없이
벌금내고말지뭐 ~ 라고생각하는걸까요?

앞으로 취직할때 대기업말고도
그냥 일반 회사나 알바하는곳에서도
이세끼 빨간줄 그어져있는것 사장들이 알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예방,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법의 특성상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분들은 먼저 스토킹 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기존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토킹은 까다로운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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