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 안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은게 검찰로 송치 됬다고 해도 감옥가는거는 아닌가

신상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 안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은게 검찰로 송치 됬다고 해도 감옥가는거는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성범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대부분 신상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기한내에 하지 않는다면 형사건으로 입건됩니다. 다만, 신상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법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되어도 벌금형(구약식) 정도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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