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썼는대...

질문드립니다 빌려갈당시 유흥업소에서 일을하면서 돈을 잘버는것처럼 말을하고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사실 등에 대해 진술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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