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숙모를통해 보험을 들어놓고 생활하던중
몸이아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기전 전화를하니
걱정말고 수술잘받으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더니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없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모에게 바로전화가 오더군요
받자마자 왜 회사로전화하냐 나한테불이익온다 라고 꾸짖는 내용에 저도 화가나서 "숙모 지금아파서 저는 모르겠구요 숙모가 다알아서 해주신다면서요!!"라고 말한뒤 끊었습니다
그런데 숙모가 내가 씨*** 등의 쌍욕을 하며 본인한테 대들었다고 이모들에게 말을하고 다녀 엄마가 억울하게 이모삼촌숙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 몇년간 엄마는 그사실을 저에게 얘기하지않고 있다가 얼마전 털어놓았는데요 저도 억울해서 잠이오질않고 스트레스로인한 위염으로 2주넘게 치료중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숙모로 부터 관련 말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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