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상대방이 욕을 해달라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성적인 욕을 하실길래 부모님 들먹이며 똑같이 했슴다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통매음 고소 되나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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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