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판질문드립니다.

금일 오전에 피고인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나 공탁을 원한다고 개인정보를 요청하시더라구요


피해액이 1억원인데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해야하며


만약 합의가 안될경우엔 공탁을 할거같은데


1. 공탁금액은 보통 피해액에 몇프로를 생각해야 적당한지..


2. 법원에서는 피해액에 몇프로 공탁금액을 내야 감형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3. 공탁금액이 적을경우엔 어떻게해야합니까


4. 합의금보다 적게 낼 가능성이 높은데 공탁금을 받지 않을경우


5. 턱없이 적지만 그 금액이라도 받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6.피의자들이 저와 합의없이 바로 공탁으로 할수있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합의금은 보통은 피해금액이며 공탁은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공탁하지 않는 것보다는 양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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