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했지만 합의금 받지 못한채 불송치결정. 민사진행 법정이자계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4년전 본인(편의상 L)이 친구 B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를 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이자 계산 및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상담 및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갚기로 한 2019년 10월 15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19.10.15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원금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로 2023년 6월 말까지로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제 약속 날짜인 2023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적용한다면, 주로 원금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320만원에 대한 법정 이자로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중인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법적인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계산 및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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