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심 패소후(건물인도, 계약갱신청구권중 직계비속거주) 항소신청후

- 첫 조정기일에 개인사정(이직)에 의하여 이사를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계약금을 전달하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조언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확정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이서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와 그 이유 등이 기재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서가 도착한 경우, 이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소송비용 확정서의 내용 중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서에 명시된 비용 항목 중에서, 원고의 근거 없는 비용 청구, 과도한 비용 청구,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비용 청구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비용 청구 항목과 관련된 법률 및 관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비용의 합리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비용 확정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절차를 따르세요.

상기 내용을 고려하고, 소송비용 확정서의 내용과 합리적 이의 신청 여부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비용 절감 및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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