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률 좋은 수원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이미 계약 기간 다 끝났는데 세입자가 무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이 방을 계약해 나갈 때까지 사정을 봐달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3달 정도 충분히 기간을 줬음에도 올해까지만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총 6개월 동안 봐주는 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그럴 책임이 없어서 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이 분은 월세도 3개월이나 밀린 전적이 있습니다.
명도소송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수원법률사무소 상담 받고 싶은데 좋은 곳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정찬 입니다.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 계약해지 및 명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당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소송 없이

합의만으로 강제집행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 점유자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뒤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명도절차에 능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