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소송 확정판결후의 추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제가 돈을 받기위해 해야하는 절차나 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