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말그대로 상간소송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은 못받은상태인데
소장이 접수된건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빌라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저희집 주소를 알면
저희집으로 우편이 오는게 맞겠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간지 오래되서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소장이 언제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고
문자나 메일같은것도 안와서 답답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접수된 법원 및 사건번호를 확인된다면, 해당 법원에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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