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협박. .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개월된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저희신랑이 사장이되었는데요..



일단, 사업시작전에 도.소매업으로 식당에 식자재납품으로 트럭으로 직자재 운반해주는 직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리여직원이 한명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5월에 사장이 와이프와 사망사건이있었습니다.

사장은 와이프 죽이고..본인도 자살시도 하다 실패를 하여..

지금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일이 있어서 저희신랑은 하루아침에 실직위기에 놓여져있었습니다.



그런데..그 경리 여직원이 우리끼리 어떻게든 한번해보자하며 ..



하던일을 돌아가게끔 여직원과 남직원 3 명이 돈이없는상황에서도



거래처 미수금들을 끌어모아 운영을하였습니다.



점점 물건을살수없는 지경까지오고..



직원들 월급도 가져갈수없는 상황이되자..



이대론안되겠다 싶어서.. 누가 운영할수있으면 가져가서



나 직원으로 써달라 ..이야길했죠..



근데 그때당시엔 아무도 운영할수있는 자금을 가지고있는직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신랑은 퇴직금도 못받고, 그냥 나가기엔 너무억울햇어서...



그럼 저희신랑이 내가 어디서든 돈을끌어오겠다.

이야길했더니



그 경리여직원이 그럼 내가 써포트 해드리겠다..한번 해보시라고.. 하여서 시작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지금 와서는 돈한푼 투자하지도않았으면서 ..



동업자라며 본인이 했던말을 번복하며,

본인이 동업자라고 나섰는데요..



동업자라며 터무니없이 매출금액에 30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그 직원을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기로생각하고 ,퇴사를유도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 내덕분에 거래처 끌어왔는데..

왜 나를 짜르려하냐 따집니다.



같이고생해준건 알겠는데..

동업이라는 말을 꺼낸순간 , 그 경리의 의도가 점점

불손한것을 안 저희로서는 같이 끌고갔다간 무슨일 나겠구나싶었습니다.



그리고, 늘 몸 쓰는건 저희신랑이다하고

본인은 자택에서 놀면서 경리업무만봅니다ㅜㅜ

그래서 항상 저희신랑은 몸이아파서 골골대며

혼자 도맡아하고잇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이안좋아서 남자직원을써야할것같다

이야기했지만. 본인월급 30프로 그대로에서

남직원운구하라는데 ..그럼 타산이나오지않거든요ㅜㅜ

저희가 가져가는돈이없어요..

이런얘기해도 본인 위주로 이야기하는데 답답하네요



경리가주장하는건..

그런데 지금 와서 동업을하기로하고시작한거 아니냐면서

본인이 그전에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있는 주주 가..

본인이랑 친분이있는데..

그 주주도 회사에 못받은돈이많아서 회사에 압류를걸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준사람은 그 경리라고합니다.

그걸막아야 남은미수금받아서 직원들 월급받고,

매입거래처미수금을 주고하는거라서..

그래서 막아주었고, 거래처를 끌어오기위한 작전이였죠.

본인이 판을 짜준것은맞지만.

서포트 해주기로 하였고, 직원으로 생각했죠.

돈은 전부 저희신랑이 가지고왓엇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온전히 당신것이 아니다라는말을하면서

그 주주가 나를 자른다고하여 화가낫다며.

이제와서 거래처를 몽땅가져가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전회사에 주주가.
저희 사업자로 운영중인 거래처들을 몽땅 가져간다는
말이 너무겁이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시 거래처들 가져갈거라며..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이야기일까요?







애초에 그 경리여직원이 한얘기가..



@@씨는 나 언젠간 짜를거안다. 혼자하실수있는 사람이라..



나 실업급여받게 끔만해주고, 그뒤엔 혼자하세요 라고 까지



이야기를 한여자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저흰 그여자바로 짜르고싶은데 짤라도 될까요?



법접으로 문제되는 사항이있을까요?ㅜㅜ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하면 상대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소송 걸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해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전의 회사와 현재 운영하는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다른 질문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그 여직원이 거래처를 모두 가져가는 경우,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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